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바 6번 방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F과 경장 G이 술값에 대한 중재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잔 2개를 위 F과 G의 발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4. 21. 02:0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의 피해자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새끼 D 술집에서 돈 처 먹었지, 돈 처 먹었어, 씨발 새끼 끝까지 죽여 버린다. 돈 처 먹었지 저 새끼는 내가 죽여 돈 처 먹은게 사실이니까 얼굴 빨개지네 저것도 공무원이라면 월급 받을 거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과 G이 제1항의 재물손괴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 등으로 인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좌측 손을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위 F의 좌측 손등을 잡고 “확 죽여 버려 개새끼들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좌측 손을 긁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바디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