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은 2015. 8. 3. 05:1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마트 후문 도로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도로 한가운데 넘어져 코에서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자, 위 E와 F이 피고인을 위해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야 씹새끼야, 좆까지마,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라며 구두 발로 E의 양다리 정강이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순경 F에게 ‘야 이년아, 야 씹할년아, 좆까지마, 야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