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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0 2020고단2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7. 11: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경찰서에 가야 되니 좀 태워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무슨 이유로 갑자기 태워 달라 하냐.”라는 말을 듣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이 개새끼들이 말이 많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및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개쌍놈의 새끼들이 까라면 까는 거지, 주댕이를 나불거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G지구대에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계속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H의 자필진술서(모욕 목격자)

1. 각 고소장

1. G지구대 CCTV 사진(폭행 장면), G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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