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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6』 피고인은 2016. 5. 20. 09:22경 이천시 대포동 839-1에 있는 성택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3』 피고인은 2016. 8. 5. 11:26경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있는 씨진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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