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1:4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동시재판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함. 최근 동종 범행이 반복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