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교육단지사거리 교차로를 삼동지하차도 쪽에서 D 창원1공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22: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7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교육단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