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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삼거리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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