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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95』 피고인은 2015. 3. 2. 04: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창원시청 앞 로터리를 ‘정우상가’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과 차선이 연결되는 방향을 따라 로터리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로터리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터리를 주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JOYMAX125EFI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534』 피고인은 2015. 5. 1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광장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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