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공단관리청 사거리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스토닉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순찰차의 전조등을 상향 조정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을 중단하고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속도를 높이며 E 공장 내 도로를 진행하였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막다른 곳에 이르러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피의자를 추격해 온 순찰차가 후방에 정차하고 있음을 알고도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B 스토닉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후진함으로써 위 경장 D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전면 부분을 B 스토닉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공장 후문 앞 도로를 성산패총 방면에서 교육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그곳에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