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5. 02:41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분수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상남시장 서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상남시장 서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를 상남시장 서측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