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같은 해
8. 6.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취통증의학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과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초순 08:30경 및 2019. 7. 중순 08:30경 위 병원에 있는 10번 침대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8. 6.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5세, 가명), 피해자 E(30세), 피해자 F(26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스마트폰 사진 및 클라우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