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B은 2019. 6. 24.경부터 충북 음성군 C건물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안내하는 등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B은 2019. 8. 21. 21:3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술값 총 54만 원(1인당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 F을 객실로 들여보내 유흥을 즐기게 하고, 객실 내에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비용 및 여성종업원 안내, 성매매 대금 결제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