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7.경부터 2014. 4. 29.경까지 경남 양산시 E 2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 C는 주방 및 청소 담당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75,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F’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윤락여성 대기실 3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75,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 G, H, I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업소 내부 구조 등에 대한), 영업장부 사진, 내사보고서(실 업주에 대한, 문자 전송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윤락여성들의 성매매기간 특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