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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25472
정산금 등 청구
주문

원고

주식회사 A의 소 중 73,424,2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계산한 지연 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와 피고 주식회사 C은 모두 고압가스 판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이하 각 ‘ 원고 회사’,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7.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업 양도 계약서 ’라고 한다).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갑: 원고 회사 을: 피고 회사 ‘ 갑’ 이 운영하고 있는 안성시 F 소재( 이하 ‘ 회사’ 라

칭함)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 을’ 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 갑’ 이 운영하고 있는 ‘ 회사’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ㆍ 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준일을 개업 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양도 ㆍ 양수 기준 일로부터 ‘ 을’ 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승계 키로 한다.

제 2조[ 협조의무] ‘ 갑’ 은 ‘ 을’ 의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해야 한다.

제 3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갑’ ㆍ‘ 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고압가스 물품대금 등의 채무 96,215,7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G는 위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① 2017. 4. 24. 2017 카 단 10318호로 채무자 원고 회사, 제 3 채무자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② 2017. 5. 2. 2017 카 단 10365호로 채무자 원고 회사, 제 3 채무자 I(J 대표) 외 36 인에 대하여 위 제 3 채무자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회사의 가스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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