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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52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E호 건물은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7. 10. 22.부터 2012. 10. 11.까지 및 2013. 5. 22.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갑: 피고 회사 을: 원고 ‘갑’이 운용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소재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양수합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한 것이다.

제3조(대표자 및 주식양도) ‘갑’의 대표자 및 주주의 권리 및 주권은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을’ 또는 ‘을’의 지정인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한다.

제5조(양도, 양수가액) 양도, 양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1) 부동산 승계 : 14억 원 (D에서 피고 회사로 이전할 시 은행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 지급하도록 한다.

승계일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2) B2B 자금승계 : 3억 원 (양도양수 기준일 기준 편차금액은 현금 지급) 3) 보증보험증권 3억 원 (양도양수 기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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