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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5022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A조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만화 및 만화영화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던 주식회사 E는 2012.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2조에 명시된 ‘본건 애니메이션’의 판매 및 수익 배분을 함에 있어 ‘갑(이 사건 조합)’, ‘을(피고 회사), ’이해관계인들(피고 D)'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작품명 F(가제) 제작형식 2D 애니메이션(TV용), 26분 × 12편 제작사 ㈜G, ㈜ C 총감독 H, I 총제작비 2,436,000,000원 정산기준 총제작비 제작완료 2013. 3. 예정 방영일정 일본 : 2013. 4. 이후 한국 : 2013년 하반기 제8조(권리와 의무)

2. ‘을’의 권리와 의무 7) ‘을’은 ‘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80% 이상을 광주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2. ‘을’은 본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하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본 계약의 해지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2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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