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1.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가액 82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 등은 2014. 12. 18. 및 같은 달 19. 무렵 피고와 사이에, 재차 피고의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인수가액은 82억 원으로 정하였고, 위약금약정 및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등을 지칭한다 한편,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약정서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체결 명의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 [사업양수도 계약서] ‘갑’이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E 소재 ㈜B(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9조(계약위반) ‘갑’과 ‘을’은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갑’이 위반시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