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182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원고의 동생 C, D는 2004. 4.경 서울 강동구 E, F,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2/5 지분, 피고 및 C, D는 각 1/5 지분 비율로 투자하기로 하고, 2004.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9억 8,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4. 6. 15., 잔금 30억 8,400만 원은 2004. 6. 2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C, D는 2004.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업약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원고 및 피고, C, D는 매매대금 중 2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공제하기로 하여, 결국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18억 3,400만 원(= 39억 8,400만 원 - 20억 원 - 1억 5,0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44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제1조(사업내용) 서울 강동구 E, F, G(3필지) 대지 199.2평과 동 지상에 신축될 예상 건물의 임대업과 분양업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물 철거시까지 발생되는 임대료 등의 입대사업을 포함한다.

제2조(출자) 위 1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예를 들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타 비용 등)은 필요시마다 그 필요한 자금의 갑(원고)은 5분지2, 을(D)은 5분지1, 병(C)은 5분지1, 정(피고)은 5분지1로 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