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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4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즉 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H 외 8필지에 있는 I상가(연면적 48,129㎡, 지하 1층 지상4층, 이하 ‘I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N’이라는 영어마을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잔금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

A은 E로부터, 매도인인 G과 협의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 원을 받았으며, 그 약정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실제로 잔금지급기한을 연장시켰고, ② 피고인 B은 E와 협의하여, PF 자금 대출 은행에 F의 영어마을 사업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주택청약통장들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청약통장을 만들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F의 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5. 7. 6.경 F를 설립한 후 G 소유인 I상가를 20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자 E를 끌어들여 E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4. 18. G로부터 I상가를 20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E로부터 20억 5,000만 원을 빌려 G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 184억 5,000만 원은 5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잔금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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