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부산 수영구 C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D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 업무 방해】
가. 2014. 6. 20. 10:05 경 동 조합 조합원 7-8 명을 대동한 채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 층 사무실로 찾아가서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 열람 신청서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새끼들 아, 일 똑바로 안하고 뭐해,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 얼마나 해 쳐먹었는지 알아야 겠다.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 30 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동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모 욕】
나. 2014. 7. 20. 10:55 경 전 항의 장소, 동 조합 F 대의원, G 이사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71 세) 과 동 조합과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놈아! 니는 개 같은 놈 아, 헛소리하지 마라, 사람이나 두드려 패고 마,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일 업무 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