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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4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택 법 시행령 제 37조 제 2 항 제 9호, 주택 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5 항은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I 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고 한다 )에서 ‘ 조합자금의 차입, 관리, 집행 등 주택조합 업무 일체 ’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규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합자금으로 조합원대표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고 한다) 의 활동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나. 또 한 이 사건 조합 규약 제 23조 제 1 항 제 9호는 주택 법령 등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 23조 제 2 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등에게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 규약 제 26조 제 2 항에서 주택 법 시행규칙의 효력을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조합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도록 정한 것은 위 제 23조 제 2 항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규약 자체만 보아도 효력이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지출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비용을 조합의 자금으로 반환하였고, 이로써 조합자금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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