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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5 2017고정6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부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61 세) 가 2015. 12. 19.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10. 21. 당시에는 아직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아 위 조합 정관 제 15조 제 5 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가 2016. 10. 22. 14:00 조합장 선거 등을 위해 개최가 예정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선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그 임시총회를 고의로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E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E(61 세) 가 통상적인 조합장의 직무 및 다음 날 개최될 임시총회의 준비 업무를 보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고용한 용역 직원 성명 불상자 4명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 입구를 막아 위 피해자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임시총회 소집 공고, 수사보고( 경 비원 배치 사실 확인), 수사보고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 첨부), 조합 정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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