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위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해 인천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조합에서 조직 폭력배를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2016. 12. 5. 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조합 운영의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공소 외 ‘G’ 라는 사람이 작성한 ‘ 찬성 파, 반대파 누구의 승리도 아닌 시공사의 승리..’ 라는 게시 글에 ‘ 구린 돈 몇 푼에 재산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나라 꼴과 흡사 역행하는 총회라
’, ‘ 불통 조합장 시공사 직원인지 깡 팬지 전화해 불러 독기 품고 달려들어 싸운 거 알죠,
조폭 사무실 같아 가기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
’, ‘ 조폭 사무실 맞지. 지들이 깡패 불러 조합원 폭행한 거 모르나 지들 뜻에 반함 조합원 야 죽 던 말 던 위 아래도 없고’ 라는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조합 등기부 등본, 댓 글 캡 쳐 사진, G의 글,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공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