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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9.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1:05 경 제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 상을 하 귀 방면에서 이 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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