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763』 피고인은 2017. 9.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23』
당시는 야간이고 주택가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I(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한 후 피해자를 끌고 약 1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혼수상태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7. 19. 01:44경 제주시 G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