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 피고인이 2020. 3. 10.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J에 있는 K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회천전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여, 48세)와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