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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45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28. 원고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5,500,000원을 이자 5.9%, 지연손해금 24%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2014. 5. 10.부터 36개월에 걸쳐서 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며, 2회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신차할부신청서 및 신차할부약정서가 작성되어 대출이 이루어졌다.

나. 위 신차할부약정에 따라 2014. 5. 10.부터 2014. 11. 24.까지 원금 합계 3,278,226원, 이자 합계 646,662원이 변제되었고, 2015. 1. 7. 기준으로 원금 22,221,774원, 이자 409,437원, 지연배상금 648,785원 합계 23,279,996원이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신차할부약정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B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③ B가 대리권 없이 위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약정을 추인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가 새 차를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하여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준 것뿐이고, B가 피고 명의로 신차할부신청서 및 신차할부약정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판단

가. 갑 제5 내지 7, 10호증의 1, 2, 11호증, 을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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