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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05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9,996원 및 그 중 22,221,774원에 대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인 B가 2014. 3. 28. 원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25,500,000원을 이자 5.9%, 지연손해금률 24%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2014. 5. 10.부터 36개월에 걸쳐서 분할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고, 2회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신차할부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14. 5. 10.부터 2014. 11. 24.까지 원금 합계 3,278,226원, 이자 합계 646,662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2,221,774원(= 25,500,000원 - 3,278,226원)과 2015. 1. 7.까지 발생한 미납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 23,279,996원 및 그 중 원금 22,221,774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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