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5가단11486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1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4. 말경까지 원고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던 C은 2008. 12. 말경 피고의 소개로 이루어진 D, E, F, G, H, I, J, K, L 등에 대한 여러 건의 대출이 연체 상태에 이르자 원고 금고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피고에게 연체 이자 변제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M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08. 12. 31. 원고와 대출금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자신의 아들인 M, 담보제공자를 피고로 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2)를 작성하고, M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생할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논산시 N 답 6,368㎡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M 명의 O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C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다.

항과 같이 M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을 즉시 인출하여 그 중 49,899,940원을 D, M, E, F, G, H, I, J, K, L의 대출이자로 충당하였고, 4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입인지대로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60,060원을 위 다.

항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M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3가단1831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17. M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무권대리추인 주장을 각 배척하여 “M의 피고에 대한 2008. 12. 31.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담보대출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