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대한 2012. 3. 19.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5,0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는 2012. 3. 19. 원고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위 대출은 B가 원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위 피고의 중개소에서 신청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은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아래와 같이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는, 위 대출은 온라인대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인터넷과 팩스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원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skt C)으로 원고와 통화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대출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거나 대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결정되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있는바, 원고가 적법하게 위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통장 등을 제공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에 필요한 서류 전부 및 보안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위 피고는 위 서류들을 통하여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