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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705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210,477,5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이유

1. 대여금 청구 원고(중소기업은행)는 피고에게 2014. 10. 30.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25.,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25. 변제기를 2016. 1. 25.로 연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자 지급을 4회 지체하였을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여, 2014. 8. 20. 6,194,416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2014. 11. 17. 4,283,084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는 소제기 이전 도래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5. 12. 29.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등 채권 일체를 양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여원금 합계 210,477,500원(= 200,000,000원 6,194,416원 4,283,084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5. 4. 26.부터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인 2016. 4.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194,41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5.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283,084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5.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 6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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