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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26952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원 및 2019. 6. 22.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6.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 임대인과 2016. 4. 7.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 F E G H E F G H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2월부터 차임을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6. 21.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100,225,000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00,225,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인 225,000원 및 2019. 6.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5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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