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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033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호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5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5. 11.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기간 및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임을 2018. 8. 25.부터 지급하되 2019. 5. 11.에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00,000원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뷰티샵을 운영하였으며, 2019. 6.경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5. 원고들에게 1회분 차임 1,2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2018. 9. 25.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9. 7. 2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뷰티샵을 운영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9. 7.경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8. 9. 25.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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