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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0 2019가단1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사무실 1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43만 원(부가가치세 13만 원 포함, 매월 3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6. 10. 7.부터 2019. 1. 21.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1,533만 원(=총 지급해야 할 임차료 4,004만 원-실제로 피고가 지급한 임차료 2,471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1,533만 원을 지급하며 2019. 1.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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