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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20가단5667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55㎡를 인도하고, 21,700,000원 및 2020. 4. 15...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8.부터 2021. 1. 1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20. 3.경까지 합계 2,176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2,170만 원 및 2020. 4.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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