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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E’ 사진관을 공동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남인바, 피고인들은 2011. 8.말경 사진관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종전에 사진관 운영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빌렸던 적이 있는 피고인 A의 친구 피해자 F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A가 피해자에게 추가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대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는 B과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관 내의 카메라 등 유체동산 일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증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도담보 제공 및 공증을 약정하면서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인들이 이미 2010. 11. 19.경 다른 채권자인 G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당시 G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종전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합계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사진관 운영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를 충당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소유하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G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1,600만 원, 2011. 12. 5.경 4,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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