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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유체동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 원심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함께 본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E’ 사진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1. 8. 말경 운영자금 부족에 처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상의 후 피해자에게 위 사진관 내의 카메라 등 유체동산 일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증까지 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인들이 이미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G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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