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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27. 04:30경 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주점’ 6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 E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병과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 3명이 불안을 느껴 나가는 등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병과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마이크, 컵, 소파 등 약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0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D주점’ 6번방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D주점’ 업주 C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이 씨발, 당신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05:10경 양주시 J에 있는 양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손 떼라고, 으악, 으악, 병원, 개새끼들, 나한테 손대네, 개새끼들 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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