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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9. 무렵 확정되었다.

[2012고정2623] 피고인은 2011. 10. 19. 23:20경 오산시 B 피해자 C(38세,여)이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리와 봐라, 2차 나가자"고 욕을 하면서 고함을 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2고정2717] 피고인은 2011. 11. 19. 00:00경 오산시 E단란주점 내에 홀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지며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30여분에 걸쳐 업주인 피해자 F(39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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