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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7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에어컨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와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쇼파 2개, 수리비 80,000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 등 합계 830,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난 후 손으로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 E(32세)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주먹으로 넘어진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04:05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피고인의 일행 3명과 위 D주점 종업원, 일반 시민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 야이 씹새끼야 이거 놔라.“, ”야이 개새끼야. 와 내 태울라 카노. 너거 애비가 이렇게 하라고 너거를 낳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G, H를 각각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4:10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G, H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편도 2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G,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거 놔라.

너거 애비가 이렇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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