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1. 14. 20:4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0,00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