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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1. 14. 20:4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0,00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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