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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4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0:40경 서울 광진구 B 2층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테이블과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 있는 난로, 오디오, 테이블 칸막이 등을 넘어뜨려 파손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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