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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7 2019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천 지역 폭력조직인 ‘C’의 행동대원들로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그 곳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자신들이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자신들 또는 후배 조직원을 해당 유흥주점에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매월 일정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고 테이블을 뒤집거나 집기를 던져 겁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D과 함께 2019. 1. 9. 02:01경 이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번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위 업소 이사인 피해자 H(35세)를 위 1번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요즘 힘든데 월급 좀 챙겨줘요. 저 좀 쓰세요. 동생들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이 “그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장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점퍼를 벗어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3회 강하게 밀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곳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고 위 업소의 다른 룸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다른 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전무인 피해자 I(37세)에게 “너는 뭐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에게 “야, 엎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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