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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7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1.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에 재경팀 과장급으로 입사한 후 2012. 12. 27.부터 2014. 5. 20.까지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관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 연수구 C 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송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D에서 일본 최대 복제약 생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F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하나이체Cyber2지점 계좌(G)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주식 21,154주를 125,987,260원에 매수한 후,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13. 10. 2. 이후인 같은 달 11. 주식회사 B 주식 7,862주, 같은 달 14. 13,292주를 각 매도하여 합계 51,495,18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주식거래내역)

1.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1부 등, 차용증 사본 등, 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ㆍ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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