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8. 9.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고,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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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무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D의 재무담당 이사 F에게 D과 자회사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2011. 10. 7.경 세일회계법인과 회생절차신청에 필요한 용역계약이 완료되었음을 F로부터 보고받아, 그 무렵 D에 대한 회생절차신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15: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D에 대한 2011. 10. 24.자 회생절차개신신청 사실이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위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2011. 10. 10.경 D 자금팀 직원 H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국민사이버지점 계좌(계좌번호 I) 등 3인 명의의 7개 계좌에서 보유하던 D 주식 1,753,0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대표이사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