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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5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소재 D 단란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23:50경부터 2016. 3. 27. 01:30경 사이 제주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23:50경부터 2016. 3. 27. 01:30경 사이 제주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첨부)

1. 영업허가증(사진촬영), 사업자등록증(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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