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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1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판매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 제작의 C 봉고Ⅲ 화물 차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제작의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봉고Ⅲ 화물 차는 과태료가 많아 번호판이 영치될 상황이었고, 위 포터 화물차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하기 불편하자 위 화물차들의 번호판을 맞바꾸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농장 앞 공터에서, 위 포터 화물차와 봉고Ⅲ 화물 차의 앞 ㆍ 뒤 등록 번호판을 아무런 권한 없이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위 포터 화물차의 D 등록 번호판을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앞ㆍ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D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 적 차량 확인 건)

1. 자동차등록 원부, 무 적 차량 사진, 무인 영상 실 자료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증 제 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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