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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59]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어린이공원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45] 피고인은 2018. 8. 24. 00:0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F(30 세), 피해자 G( 여, 26세)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로 옆 벤치에 혼자 앉은 후, 연인 사이 인 피해자들이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애정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벤치를 지나갔다가, 잠시 후 위 벤치로 다시 돌아가 자 신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손에 쥔 채 좌우로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 씨 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322] 피고인은 2018. 6. 11. 02:40 경 부천시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피해자 I(49 세 )으로부터 ‘ 너 잘못한 거는 인정해’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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