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5. 4.경 중국 저장성 임보 지역에서 중국환 4,000위안(약 8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속칭 ‘얼음’) 약 7~8g을 매수한 후, 같은 달 6일경 위 파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허벅지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숨겨 중국 연길발 청주행 이스타항공 ZE832편에 탑승하고 청주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 7~8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E에게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2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5. 7. 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F 공소장에 기재된 ‘H’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 형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1.02g을 3조각으로 나누어 흰색 종이로 포장한 후 에쎄(ESSE) 담배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12:30경 서울 구로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0.2g을 흰색 종이로 포장한 후 노트 사이에 넣어 서랍장에 진열하여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1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페트병에 연결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7. 2. 04:00경 서울 구로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