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4:00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설사무소 내에서 C로부터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신내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비닐 종이로 포장한 다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비닐 종이로 포장한 다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편의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